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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연하장애 케어 프로토콜: 입소 스크리닝부터 기록 관리까지

연하장애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30~50%에서 나타나며, 흡인성 폐렴·영양불량·탈수의 주요 원인입니다. 시설 전체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운영하면 사고 예방, 직원 판단 지원, 기록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입소 시 연하 스크리닝 절차

입소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2단계 평가를 실시합니다.

1단계: 문진·관찰

2단계: EAT-10 스코어링

EAT-10은 10문항·각 0~4점의 자기보고식 선별 도구입니다.

합계 점수 판정 대응
0~2점 정상 범위 3개월마다 재평가
3~7점 경도 위험 식사 관찰 강화·영양사 연계
8점 이상 고위험 SLP 의뢰·정밀 평가

인지장애 등으로 EAT-10 시행이 어려운 경우, 식사 장면 관찰법(MSSA)을 대안으로 사용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연하기능 평가

장기요양 인정 조사 항목 중 ‘식사하기’ 기능은 연하 능력을 간접 반영합니다. 그러나 표준 조사 항목만으로는 연하장애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 전 의사 소견서에 연하 기능 관련 소견을 명시하도록 가족에게 안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조건 관련 유의사항


3. 한국 요양원 SLP 비율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자료 기준,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SLP(언어재활사) 배치율은 5%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외부 재활의학과 병원·복지관 언어치료실과 협약을 맺어 주 1~2회 방문 형태로 운영합니다.

실질적 연계 방안

  1. 인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과 MOU 체결
  2. 지역사회 중심재활(CBR) 사업 언어치료사 파견 신청
  3. 요양보호사 연하보조 교육 강화로 1차 관찰 역량 확보

4. 직원 교육 3대 축

IDDSI 식사 형태 교육

식사 보조 기술

흡인 경보 대응


5. 케어 기록 서식 템플릿

【연하 기능 평가 기록】 기록일: ___  평가자: ___
EAT-10 점수: ___점  /  관찰법: ___
식사 형태 (IDDSI): 고형 __  액체 __
SLP 평가: 유 / 무 (예정일: ___)
특이사항: ______________________

【식사 관찰 체크리스트】 (매 식사)
□ 30분 이내 완식  □ 사래 없음  □ 완식률 ___%
□ 식후 음성 변화 없음  □ 자세 유지 양호
□ 식후 30분 좌위 유지  □ 구강 위생 실시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하장애 관리 기준

HIRA 심사 기준상 연하장애 관련 주요 항목:

항목 코드 인정 조건
비디오투시연하검사(VFSS) HA621 뇌졸중·신경계 질환 입원 환자, 연 1회 기준
연하 재활치료 MT301 SLP 직접 치료, 주 3회 이내
구강 운동 치료 MT302 SLP 지도 하 실시

7. 식사 관찰 체크리스트 (직원용)

관찰 항목 양호 주의 SLP 보고 필요
사래·기침 없음 경도 (주 3회 미만) 빈번·매 식사
완식률 75% 이상 50~74% 50% 미만
식사 시간 30분 이내 30~45분 45분 초과
식후 음성 변화 없음 약간 습윤성 명확한 습윤성 쉰 목소리
다음 날 아침 체온 37.0℃ 미만 37.0~37.4℃ 37.5℃ 이상

마무리

요양시설 연하장애 케어 프로토콜의 핵심은 ‘스크리닝 → 전문 평가 → 중재 → 기록 → 재평가’ 순환을 시설 전체가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EAT-10의 의미와 IDDSI 식사 형태를 이해하고 관찰된 변화를 즉시 기록·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흡인성 폐렴 예방과 입소자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됩니다.